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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 선정.png

 

 

2019년에 새롭게 충남 홍성군, 전북 김제시, 경남 의령군, 강원 속초시, 양양군 등 5개 지역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올해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이들 5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고,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농정협의체’로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농정의 기본방향 설정이나 지역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합니다.

2010년 12월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남 나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 15개 지역에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고, 이번에 선정된 5개 지역을 포함하여 18개 지역이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5개 시·군에 농업회의소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국회·농민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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