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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현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430건(농림수산성,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시즈오카현 농업회의소(회장 니시가야 료타로)는 21년에도 적절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도부현의 협조를 받아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의 업무 지원과 태양광 농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두 축으로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연구회’를 발족했다.

 

‘(태양광) 패널 아래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지도하면 갱신시 농작물을 변경을 요구한다’ ‘지역에서 재배 사례가 없는 작물 도입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등 영농형 태양광 설비의 설치에 대한 농지법 인허가 업무는 난관이 많다. 복수 시정촌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마다 대응이 다르다’라고 지적이 있는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의 담당자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말부터 황폐 농지 이용의 경우 지역 내 약 80% 이상 단수 확보 요건이 완화되면서 농업위원회에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회는 시정촌 농업위원회 담당자와 검토를 거듭하여 21년말 사업 신청시 창구에서 자주 듣는 내용을 구체화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농지전용 허가 담당자를 위한 보조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는 전용 신청자에 질문하는 6항목 13개의 체크리스트가 있고, 재배 경험의 유무와 연간 재배 계획, 지역의 평균 단수, 수확 예상량, 출하처 확인 방법, 적절한 영농과 발전의 양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각 농업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영농형 발전설비 하부 농지의 농작물 작황 보고’ 기재 예시와 ‘작물별 재배 밀도와 목표 단수(참고)’ 등도 수록하였다.

 

22년도 매뉴얼 개선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추가했고, 앞으로도 수정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다. 매뉴얼은 시즈오카현 뿐만 아니라 다른 현의 시정촌 농업위원회와 도도부현 담당 부서 등 48개소에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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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농형 태양광 사업 사례 견학

 

연구회는 태양광 영농 사례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농가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 설계-시공업체 등 총110명이 참석하여 정보를 교류하였다.

 

영농형 패널 구조물의 영농 활용, 재난 시 지역 전력 공급 등 우수사례 현장 견학,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학습 등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경영 발전에 ‘가능성이 있고 흥미롭다’며 관심을 보이는 젊은 농가도 있고, 설비 사업자는 ‘농작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가 업체에 제안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농업 분야도 재생에너지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 농업과의 조화와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회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일본 전국농업신문,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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