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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회의소의 사업과 조직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2022년 6월에 발표한 "전국농업회의소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를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일본 농업회의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년 제정)'에 근거하여

1954년 설립되었으며 47개 도도부현 농업회의소, 1,702개소의 시정촌 농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일본 농민의 법적 대표조직으로 농업정책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농지관리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농업인력 확보사업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 번역자료 보기 : 202304_일본농업회의소_2021년도 사업보고서.pdf

 

 

[ 목  차] 

 

1. 농지이용 최적화 촉진 및 농지정보 공개시스템 활용 촉진

 

1) 「사람․농지 등 관련 시책의 재검토」에 대한 대응

2) 농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력 지원

(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지침」 등 작성 지원

(나) 농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체제 정비 지원

(다) 농지이용 최적화 업무 지원

(다) 기구 집적화 지원사업, 농지이용 최적화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원

3) 농지정보 공개시스템 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가) 농지정복 공개시스템 활용 촉진을 위한 농지위원회 등의 의식개혁과 친근한 지원체계 구축

(나) 농지정보 공개시스템으로 계획적 건환 등을 통한 활용 촉진

4) 유휴농지 대책의 계획적인 실행을 위한 지원

5) 농지전용 허가 사무 등의 적정 집행 지원

6) 신규 취농 대책 추진

(가) 일상적인 귀농상담 및 귀농상담회에서의 상담활동 실시

(나) 취농․구인 정보 수집․제공 활동 추진

(다) 농업 취업 체험 및 연수 추진

 

2. 핵심 경영체 및 인재 육성 대책 추진

 

1) 담당자 및 경영 대책 추진

(가) 담당자 및 경영 대책 사업 추진

(나) 농업인연금 가입촉진 및 가졲여영협약 보급 등을 통한 여성활동 지원

(다) 인증 농업인 등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라) 농업인력 확보 긴급지원 사업 실시

(마) 경영지속보조금 지급

(바) 인증농업인 등 담당자의 조직화 및 운영 지원

2) 인재 대책 추진

(가)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 실시

(나) 취업 빙하기 세대의 신규 취농을 위한 교육 지원

(다) 농촌 고용사업 실시

(라) 취업 빙하기 세대 취업 취농인 실습교육 지원사업 실시

(마) 일본농업기술검정제도 추진

(바)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한 기능실습 평가 시험 등의 실시

(사) 기타 사무국 담당 조직의 운영

 

3. 농정대책 및 조사활동 추진

 

1) 농업인․지역사회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 활동 추진

2) 농정 대책 추진

(가) 예산․세제․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대응

(나) 농정 정보 수집 및 제공

(다) 사무국 담당 조직 운영

3) 조사 활동 추진

(가) 농지 가격 및 농업 노동력 조사 실시

(나) 농업․농촌진흥청 조직관계 조사 실시

 

4. 개정 농업위원회법에 따른 조직․활동 체제의 정비․강화

 

1) 새로운 농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노력

2) 개정 농업위원회법에 따른 조직 강화 추진

(가) 개정 농업위원회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원활한 운영 지원

(나) 조직․제도의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다) 농지중간관리기구와의 연계를 통한 조직활동 강화

3) 농업위원회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4) 농업위원회 조직 및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

(가) 전국 농업위원회 회장 대회 등 개최

(나) 전국농정위원회 여성협의회, 전국농정위원회 직원협의횡, 농업진출법인연락협의회 활동 지원

(다) 농업위원회 조직의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상담창구 활동

(라) 농업위원회 순회 활동 실시

5) 농업위원회 조직체제 강화

(가) 농업위원회 조직 예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노력

(나) 농업위원회 사무국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다) 도도부현 농업회의 체제 강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5. 농업․농촌에 관한 정보 제공 활동 추진

 

1) 「전국농업신문」 발행 및 보급 추진

2) 「전국농업도서」 발간 및 활용 촉진

(가) 농지제도와 농지이용 최적화 추진에 관한 도서 발간 및 활용

(나) 정기 간행물 발간 등

3) 기타 정보 제공 활동 실시

(가) 「정보제공활동 추진회의」 등 개최

(나) 농업위원회 자체 정보 제공 활동 지원

(다)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종합적인 미디어 대응 검토

 

6. 회원과의 연계 강화 및 회원 요구에 따른 신규사업 등 검토

 

1) 각종 회의 개최 및 회원단체와의 연계 강화

2)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및 인재육성 강화

3) 홍보활동 및 정보보안 대책의 충실화 및 강화

(가) 홍보활동의 충실화 및 강화

(나) 정보보안 대책의 충실화 및 강화

4) 신규 사업 검토

 

[자료1] 전국농업회의소 개요

[자료2] 전국농업회이소 임원 명단

[자료3] 회원 및 대표자 명단

[자료4] 2021년도 회의 및 개최 상황

[자료5] 조사 연구 등 실시 현황

[자료6] 2021년도 전국 농업신문 발행 실적

[자료7] 2021년도 전국 농업도서 간행물 일람표

[자료8] 농업위원회 조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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