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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농민헌법 개정을 위한 경남 거창군 농업관련단체 간담회가 거창축협팰리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농 거창군농민회, 한농연 거창군연합회, 한우협회 거창지부, 거창군농업회의소 등 농업관련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농업회의소의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업관련단체들은 헌법 개정에 농업의 가치를 담기 위한 서명 및 활동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김상택 거창군농민회장이 제안한 ‘거창군농민헌법운동본부(가)’ 건설에 동의하고, 농민단체와 관내 기관,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장단회의 방문, 다양한 모금운동, 군의회 결의안 채택 등 앞으로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준비한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농업회의소는 농민헌법서명운동, 전국농민대회 등 각 사안을 연결하며 실무를 주관한다”면서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설명했다. 농업회의소는 거창군농민회 등과 함께 12월 8일 ‘헌법에 농(農)의 가치를 담자’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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