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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법제화, 20대 국회서 불씨 살아날까 

 

2016년 8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

 

 

제19대 국회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20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면서부터다. 이를 계기로 국회 안팎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시기상조” 입장 변화 없어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제출=김현권 의원은 지난 11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회의소를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계의 대표기구로서 정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법률안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의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대상의 전국농어업회의소 등으로 구성하는 가운데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을 충족한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 20개 이상의 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세운다는 내용도 농어업회의소법에 넣었다.

더불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농어업회의소에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된다’ 등도 법안에 명시했다.

김현권 의원의 농어업회의소법은 19대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사장된 당시 신성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비슷하다. ‘중앙농어업회의소’란 명칭을 ‘전국농어업회의소’로 바꾸고,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동의기준을 30개 시·군에서 20개 시·군으로 낮춘 것이 두 법안의 차이점이다. 또, 김현권 의원은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에 ‘직업능력개발과 교육·훈련’을 추가하기도 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재점화=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꺼졌던 불씨를 김현권 의원이 되살린 것이다.

2016년 현재 17개소의 농어업회의소(농식품부 선정)가 설립 또는 준비중이다.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새로 선정된 10개소가 농어업회의소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외에 충남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논산까지 포함하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총 18개소가 된다. 문제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농어민단체를 ‘농어업인-지역-품목’ 등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적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농어업회의소의 근거법률이 없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지방조례에 의존하는 등 제도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병아리도 알에서 깰 때 어미가 쪼아주면 금방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농어업회의소를 확산시켜가는 분위기에서 정부가 법제화를 해준다면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들을 위한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 논의의 시작이 지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당시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법제화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회의소에 대한 여건성숙 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업회의소 회원가입률 등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농업회의소가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연간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나가면서 법제화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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