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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민간보험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공적 사회보험인 ‘농어민 산업재해보험’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가칭 ‘농어업인 산업재해보장보험법’을 제정해야 한다.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정안 4건 모두 재원 문제로 폐기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제정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이 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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