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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농어업회의소 법률을 계류시켰다.

농어업인의 대표조직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농정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임에도 대표성의 한계, 옥상옥 구조 등 신중론에 밀린 것이다.

농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농어업회의소 국회 상임위 처리 불발은 안타까움을 넘어 농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농어업인들은 그동안 정책실패에 따른 정부불신이 팽배하고, 농어업 위축 역시 잘못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특히 정책수립과정에서 농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불만과 함께 정부불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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