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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농어업회의소법이 논의되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음 회기’에 농어업회의소법을 재차 검토키로 했지만, 3월 임시국회 내내 농어업회의소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책상에 오르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는 총 2번의 전체회의를 소집했는데,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해양수산부 현안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위원회 의견제시 및 AI·구제역 대응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었을 뿐이다. 결국 농어업회의소법이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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