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65

농업계의 오랜 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을 거쳐 지난 2월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7개월 째 계류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요구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일부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농협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반대 논거는 주로 농어업회의소가 또 하나의 농민단체나 관변조직화 된다는 우려다. 기류를 감안할 때 실제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국면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누누이 피력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이 농정에 참여하는 대의기구이자 공적기구다. 농민단체도 아니고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니다. 선진국은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를 통해 농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행정과 기업이 하지 못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