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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8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의 다섯 번째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열렸다.

토론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9월 정기국회 때 20년 농업계 숙원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 대표는 “농해수위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고, 이 법안에 대해서 타 부처의 이견은 없다”며 “농어업회의소는 여·야, 지역, 품목의 문제가 아닌 농어민 권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정명채 농어촌복지포럼 대표도 “농어업회의소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29년이 됐고, 법안 발의된 것으로 보면 25년됐는데, 아직도 준비가 늦었다고 한다”며 “사회법은 고쳐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농어업회의소는 헌법 123조5항에 보장돼 있다”면서 정 이사의 의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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