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조항 명시 필요성 적극 설득···국민들 인식 바꿔내야”(2017. 11. 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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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농식품부 “농업가치 계량화·조문화 작업 주력”

소비자·국민 설득할 수 있는
농업조항 조문화작업 필요
면단위부터 헌법교육 추진을


‘2017년 한국농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이어 국민농업포럼·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도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역시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농업조항에 넣어야 할 예시들이 제시된 가운데 특히 개헌이 ‘국민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모아졌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곽금순 한살림연합회장은 “농업조항으로 식량자급률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20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개해서 지금은 친환경으로 전환됐는데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획생산과 계획소비, 여기에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는 정책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영제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하 전 차관은 “식량안보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헌법에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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