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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반영하고, 농업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자 중요 산업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국민농업포럼·농민의길·한국농축산연합회 주최로 열린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식량안보·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가는 식량정책에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며 “식량주권을 실현키 위해서는 헌법 내용에 그 구체적 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영제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개념이 반드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원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농어업인의 권익기능 증진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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