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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및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 진도는?

▶농특위는 새로운 농정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의료·교육·문화·교통 등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까지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 장관, 농어업계 단체장, 각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민간 주도로 다수 농어민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경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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