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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넷째, 농민참여 농정을 제도화하고 품목별, 마을별 공동협업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①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중앙과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농민의 농정참여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②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고,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③ 농식품 생산, 가공 등 마을공동체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④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인 등록, 제철꾸러미사업 및 자가생산물 가공사업 등 여성농민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을 수급받기 위해 여성농민도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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