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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대표조직으로 사업영역 ‘상상력의 산물’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법제화 마무리 급선무
농협은 경제적 이익 지원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왜 농업회의소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업회의소에 준국가기관, 준행정기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농업회의소가 농업계 대표조직으로서 위상을 갖고, 정부와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이사는 “농업회의소의 사업영역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농민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동의해주면 농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한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 이사가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힘을 준 것이다.

정기수 이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언급했다. 정 이사는 “농어업회의소법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누더기법률’로, 12가지 사업 중 4개만 남겼고, 교육도 못하게 돼 있는 게 법률인가”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법률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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