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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협치농정-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어업회의소는 거버넌스 참여자 전체구성원에 대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상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등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정책목표의 달성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또한 소수집단의 의견까지 균형있게 반영하고, 법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까지 확보해야 한다.이를 통해 품목별 이익의 추구가 아닌 농정 대의를 추구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분출하면서 농정만족도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행정비용도 줄고, 각종 농업위기 대응력도 높아지며, 지역특성이 반영된 특색있는 농정이 될 것이다.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20년전에 시도됐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2013년 박민수 의원, 2015년 신성범 의원, 올해 김현권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통일된 법제화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표성이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율적 설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적 회원제보다는 농민의회적 관점에서 당연회원제로 가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당연가입제는 67.6%가 찬성하고, 11.9%가 반대한다.농어업회의소의 목적은 경제사회적 사회적 지원를 향상하는 일이다. 경제외에 좀더 대국민적 명분이 있는 설립목적을 삽입해 농촌균형발전, 환경효율성 개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존 등을 명분으로 한다. 회의소의 기본업무를 설정하고 사무국의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여 리더, 지역활동가, 행정전문가 등이 합류토록하는 한편, 지역교육기관과의 연계와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체들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설계를 정교화해서 농민단체국제연맹 등의 국제교류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제안하며-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은 농업계의 20년 숙원사업이다. 농정추진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농어업회의소는 매우 독특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으로 조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인 농정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 또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회의소의 대표성과 파트너십이 보장돼야 한다.전국농업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 연내에 (가칭)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위해 철저히 상향식 추진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준비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늦어도 11월까지 설립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15명 내외로 구성해 영역별로 대표위원을 선발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시․군 대표자를 뽑는 한편 농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필요시 농업계와 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추진위 산하에 분과조직을 구성해 운영하자. 그리고 설립추진위는 창립총회와 더불어 해산하면 된다. 설립추진위는 회의소의 운영모델을 만들고, 현재 미흡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을 개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군-시도-전국의 역할분담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해외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심충적인 조사연구를 병행하면서 농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출처 : 농축유통신문(http://www.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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