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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농민이 개헌 주도권 가져야=토론회에서는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주로 오갔다. 특히 현재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를 국민과 농민이 주체가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재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많은 농민이 자신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농업계 전문가, 학자 몇사람만 모여 개헌을 주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개헌에서 선행돼야 할 것은 개헌 논의를 국민 주도로 바꾸는 작업”이라며 “농촌지역에서도 읍·면 단위, 농민모임, 지역조합에서 이같은 헌법 관련 토론·학습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번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이른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헌법에 반영하려면 개헌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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