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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이 개헌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정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농업포럼과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일 오후 3시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개정을 정치권에만 묶어 놓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이었는데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발안권을 회복해 국민들이 개헌을 위해 발안하고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을 위한 농업계의 주장들이 헌법에 반영되려면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이 개헌의 주체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11월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라면서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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