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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힘 실리나…국회 관련법 제정 두고 정부 전향적 검토 촉구

 

농업계에서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의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등 농업계의 의견에 힘을 불어넣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위한 희망지역을 접수한 결과, 총 9개 지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면접평가 등을 거쳐 최종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회의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업회의소 관련법안이 제출돼 있다. 신성범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 의원의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두 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들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법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갔지만, 정부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화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올해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통해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를 토대로 ‘농어업회의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농정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실천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제안된 것”이라며 “2015년도 농어업회의소 3차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도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농어업회의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인정받으려면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중앙에서 이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신청건수가 총 9개소라는 것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인 만큼 이 공감대를 통해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도 조만간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내놨다.

박민수 의원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어업회의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농민단체들이 농어업회의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최근 공개한 농어업회의소 관련 용역결과에서는 대부분의 농민단체 및 지역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면서 “10월 말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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