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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 역량강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간 우호적 수직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 범위, 자원 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지역농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경쟁적이며 배타적, 비타협적인 구조여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협치와 자치 농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어젠다형 농정체계로의 대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낮다”며 “중앙의 정책 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정추진체계 재편을 위한 정부와의 카운트파트너로서 민간역량의 재조직화도 필요하다.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관 조직과 결속력이 강하고 농민단체 간의 갈등양상도 깊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조직 간에 견고한 재조직화가 선결돼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의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꼽을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 농업계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상임이사는 “농업회의소는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뿐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시군-시도-전국 단위에서 광범위한 협치농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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