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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이사회 구성, 어떻게 하나?

“연합회 역할 하려면 농협법 개정으로 이사회 규정 마련해야”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며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협동조합 기업으로 역할을 하려면 법개정 등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국민농업포럼은 지난 11일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주관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서 “농협중앙회 내 경제사업 기능이 없는

2017년 이후 쟁점이 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부문이다”라며

“별도로 농협법에 담을건지 상법을 준용할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관련 이사회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소이사회와 경제지주 이사회가 있다.

 

황 연구원은 “경제지주는 상법상 법인이지만 경제사업연합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농협법에 지주회사 이사회 구성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경제지주 내 단일이사회 체제로 가면서 중앙회의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가 경제지주 이사를 겸하고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해 조합장 이사가 의장을 맡아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지주 자회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선 “경제지주 체제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협동조합 방식보다

조금 더 기업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자회사 이사까지 조합장이 맡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원석 농협중앙회 상무는 “경제지주 이사회는 단일구조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회와 경제지주 이사회를 연계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충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 팀장은 “일선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경제지주에서 판매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조합과 중앙회가 경쟁하는 모습이다”라며 “의도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매년 경제지주 사업을 평가하는데 내년부턴 평가지표를 더 개발해 보완하려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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