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여야, 12월 임시회서도 대치…농해수위도 찬바람(12.15)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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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이 있던 대표적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문제를 이 제도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농산물 과잉 생산을 우려하면서 줄기차게 제도 도입을 반대한 탓에 그동안 소위에서 누차 다뤄졌음에도 논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밖에도 여·야·정 사이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이른바 ‘한우법 제정안’도 이날 안건에 포함됐다.

야당이 안건 상정을 강행한 건 이들 법안을 농가경제에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소위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쌀뿐 아니라 무·배추 등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농촌 현장 민생은 벼랑 끝에 놓였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게 가격안정제고, 농민 대의를 모으기 위한 농업회의소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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