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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농업포럼-한농연 농협개혁 토론회

"농협, 체제 전환 후 금융사업 수익 위축"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후 금융사업의 수익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상법상 법인이지만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경제사업연합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협법에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국민농업포럼-한농연, 농협개혁·제도개헌 2차 토론회
농협금융지주 당기순이익 사업구조 개편 후 지속 감소
농협경제,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국민농업포럼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연합회 등은 지난 13일 aT센터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과제’로 농협개혁과 일선조합 제도개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구조개편 이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금융주지는 당기순이익이 분리 전인 2011년 778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구조개편 이후인 2012년에는 5489억원, 2014년에는 522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비 부담을 고려할 경우 2011년 9281억원에서, 2014년에는 8714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경제사업은 사업실적은 만성적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사업실적이 2011년 17조1000억원 수준에서 2014년 말에는 19조원으로 11%정도 성장했고, 2011년 758억원 적자에서 2014년에는 835억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자본금확충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된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본금을 배분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농우종묘 인수, 홈쇼핑 진출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연합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경제지주의 관계 및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농협경제지주로 모두 이관된다. 이 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도 풀어야할 과제다. 일선조합 경제사업지원 및 조성사업의 경우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사업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의식 선임연구위원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분리 과정에 상법상의 회사로 분리하지만 경제사업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협법의 보완사항으로 “특례규정을 통해 지배구조의 한 부분인 이사회구성에 관한 농협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익분배 시 협동조합원칙인 사업이용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고배당규정 도입, 이용자 중심의 자본조달 강화를 위한 회전출자규정 도입 등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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