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제화 틀 갖춰야" 국민농업포럼 지속가능 농업·농촌 실현 실천사례 발표회 2015년 12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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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전국 단위로 통일된 법제화 틀 갖춰야"

국민농업포럼 지속가능 농업·농촌 실현 실천사례 발표회

 

   
▲국민농업포럼이 개최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국민농업포럼 실천사례 발표회’에선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전국 단위로 통일화된 법제화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농어업인이 중앙·지방정부와 농정과제 발굴 협업…농업자원 효율적 이용 모색을

중장기 정책 계획 수립·농지조사 등 기본업무로 부여해야 


(사)국민농업포럼(상임대표 정기환)은 지난 17일 aT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국민농업포럼 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대표는 ‘농어업회의소의 추진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명채 대표는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과 관련, “농어업분야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50여개의 농어업인단체가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대부분 단체 이기주의에 근거한 의견 제출에 급급해 농어업인 전반의 권익보호 및 가치실현을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업인이 중앙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농정과제를 발굴하고, 농어업인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해 농어업정책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하고 책임을 짐으로써 한정된 지역의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농어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인들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 86.2%’, ‘불필요 4.1%’, ‘잘 모름 9.7%’로 나타났다”며 “농어업인들의 요구와 참여의지를 농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법적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농정에 있어 민주주의 구현, 그리고 공공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진정한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명채 대표는 “농어업회의소가 대표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처럼 어느 정도 전국단위로 통일화된 법제화 틀을 갖추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또한 지방정부에서의 농어업회의소 추진 및 지원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명채 대표는 농어업회의소 구성 및 회원제도의 정비와 함께 ‘농업·농촌 관련 중장기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농지조사’,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기본 업무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정 외 농촌정책에 대한 개입과 관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인데, 다양한 농촌개발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며 “농지조사는 농업의 근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로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지의 소유구조, 임대차구조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농지의 합법·불법적 소유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의 농정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명채 대표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고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및 관리에 있어 민간의 역동성이 필요한 업무이고, 농어업회의소 회원관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에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명채 대표는 농어업회의소의 기능으로 농·수협의 융자사업 등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정책수립 및 관리를 위한 농가·농촌조사업무, 여론수렴을 통해 신규로 발굴한 업무 중 기존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사업은 농어업회의소에서 수행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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