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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치농정 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한농연이 민관 협치농정 체제 구축을 위해 요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중앙 단위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 설치가 첫째이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둘째다.

한농연은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앙정부 부처들이 분산·수행 중인 농업·농촌 관련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지방농정에 미칠 파급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특히 민관 협치 농정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조속히 제정돼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의 협치 농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농업계 출신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당선권 내) 의무화=농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 차원에서 눈에 띠는 요구사항으로, 한농연은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로 농업계 출신 후보자를 당선권 내로 공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방선거 시 기초의원 선거 제도가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도농복합시의 경우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 같은 선거구로 묶임에 따라 조직력과 인지도, 자금력이 강력한 비농업계 지역 유력 인사가 각 당의 ‘가’후보로 공천되는 반면, 농업계 인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나’ 혹은 ‘다’ 후보로 밀리는 실정이어서, 지역 농정과 관련한 농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선 농업계의 정치 진출에 저해되는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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