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성공전략] 농민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법제화···협치 농정 구현 첫걸음(2017. 12. 26)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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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시스템인 ‘농정 거버넌스’ 구축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농정 과제다.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한 새 정부의 ‘농정 개혁’ 퍼즐 조각 중 가장 앞줄에 놓여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일환에서 논의되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농업회의소 법제화 등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농민 대의기구를 표방하는 농업회의소의 경우 20년 전인 1998년 관 주도의 법제화 추진에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는 데다 일부 지역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20년 만에 맞은 법제화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


농업회의소란
정부 하향식 정책 결정 제동
농민들 농정파트너로 직접 참여
농민단체 아닌 공적기구로
지원은 하되 자율·독립성 보장


▲농업회의소가 뭔데?=농업회의소는 쉽게 말해 ‘협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관 협치를 위한 농정 파트너 개념으로, 경제 분야의 상공회의소를 떠올리면 된다. 일본과 유럽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향식 정책 추진 모델로 농업회의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농정 지형은 농업 단체, 농협, 농업 관련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각각의 의견들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체나 농협 등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농업·농촌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앙 및 지방 행정이 갖는 권한이 막강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의 이익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성과 중심의 행정에 끌려 다니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농업회의소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농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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