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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자율적인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는 해당 법률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사전영향평가와 정책조정은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참여의 제도적 보장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 강화 및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해 상향식 자치농정 실현 등과 같은 대선 공약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그간 현장중심 농정으로의 농정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해 온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업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하지만 상향식으로 농정의 결정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법은 지난 2월 23일 제20대 349회 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법률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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