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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임이사는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가 모여 대표조직을 만들고 정부가 농업인의 공적 대의기구를 법과 제도로서 보장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며 “농어업인의 공식적인 대의기구로 법적인 지위를 갖고 공식적인 정책파트너로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공적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대선공약과 연계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상임이사는 향후 과제로 △회원제도를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 △고유사업으로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개발 △특화사업으로 농업인, 농촌주민 서비스 강화 위한 사업 발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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