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두고 불거진 오해 살펴보니··· (2017. 3. 6)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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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농업계는 벌써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활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농해수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때 ‘다음회’로 의결을 미룬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향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계 바람대로 농어업회의소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하려면 ‘농어업회의소가 관변단체화가 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기존 농민단체와 다르지 않다’ 등 농해수위원들의 이의를 푸는 것이 먼저. 이들 쟁점에 대해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와 김훈규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관변단체 변질 우려? “자체회비로 독립”
지자체·정부 의존 아닌 농민 주도, 자립·독립성 확보
직접 정책 제안하고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

●또다른 농민단체? “위상·성격 달라”
법으로 보장받는 농민 대의기구 ‘정부·지자체 파트너’
개별 농민·농민단체·협동조합 등 의견 수렴해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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