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농어업회의소로 '협치 농정' 연다 (2017. 5.11)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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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내 대표적 농업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맺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에서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이 두번째 우선 순위에 올랐다. 법안이 통과하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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