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제정되면 '특별법인' 전환" (2017. 5. 23)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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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하는 ‘협치농정’의 발판이 될 농어업회의소.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의 인식이 낮다. 최근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자문을 받아, 농어업회의소를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회의소를 위주로 알아본다.

한농연 법제화 지속적 요구 등 농어민단체 공감대 확산
농지 인허가 현장조사·사전심의 등 농지관리업무 필요


Q:농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A: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아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제정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인 것과 동일하다. 다만, 현재는 농업회의소법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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