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새 정부 농정, 공약 아닌 실천으로 ③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민 농정참여 제도적 보장 길 열어줘야(2017. 5. 19)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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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농정공약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에서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전국에 설치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새 정부가 ‘농어업회의소’에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다. 1998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무산된 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계 대표성 갖는 대의기구 
정부·지자체 농정체계 탈피
현장·지역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회의소(농어업회의소 포함,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업회의소’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해 농어업회의소로 명명하기도 한다)는 전국에 18개소가 설립(설립 준비 포함)돼 있다.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진해 등 기존 7개소에, 2015년에는 충남 예산이 창립한 가운데 같은 해 전북 완주, 경북 의성, 경남 고성이,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충남 아산·당진·논산, 전남 담양이 각각 문을 열 채비를 갖췄고, 여기에 충남도(2015년)와 제주도(2016년) 등 광역농업회의소까지 더하면, 현재 운영 또는 운영 준비 중인 농업회의소는 총 1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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