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금요칼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당위성 (2017. 3. 10)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97

 

농어업회의소.
지난 1991년 정부 농업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그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시범사업을 도입, 2011년 시군농어업회의소가 최초로 만들어져 현재 8개 시군에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됐으며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7개의 시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돼온 농어업회의소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조직이어서 실질적인 농정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의견대립과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 방향성과 방법론을 명확히해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어 23일 있은 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 일부 소위원의 상충된 의견으로 계류되고 말았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해주세요

 

 


Articles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