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의 가치 이렇게 생각한다' 릴레이 인터뷰] <2>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 (2017. 1. 12)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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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럽의 국가들은 2차 대전을 계기로 기아에 대한 공포를 체험한 이후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을 중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차 대전은 기아와의 전쟁이었죠. 당시 나찌는 기아(굶주림)를 통한 공포의 극대화, 식량 공급의 인종 간 차등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기아를 겪어본 유럽에서 식량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농업의 국가안보 기능을 중시하는 성향은 일본에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 식량자급률 명문화로 나타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식량안보, 식량주권이란 개념으로 강조된다는 것이다. 

스위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헌법에서 농업조항 비중이 높다. 이들 국가는 농업의 가치를 반영한 조항과 함께, 상시적인 농지개혁 수준의 경자유전 원칙으로 가족농(가족법인)을 지원하는 농업구조개선을 지향하고, 협동조합 장려, 농업회의소를 통한 농정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식량안보 만큼 중요한 고민이 농업을 통한 지방분권으로 헌법에 반영돼 있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직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스위스 못지않게 농업을 강조한 포르투갈 헌법에는 가족농 단위의 중소규모 가족농장의 규모화, 협동조합 참여를 지원하는 반면 초대형 사유지는 금지하고, 농업정책 입안과정에서 농민과 농촌노동자들의 참여를 그들의 대변기관을 통해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토지 사유에 대한 의무와 제한, 경자유전 원칙은 이탈리아, 터키 헌법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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