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거창군 농촌사회, 한마음으로 농민헌법운동본부 출범 선포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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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농정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주도로 거창군 농촌사회가 ‘농민헌법’의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2일 한 자리에 모인 거창군 내 농민단체들은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대표들은 헌법 개정에 농업의 가치를 담기 위한 서명운동 및 관련 활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거창군농민회에서 제안한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 건설에 동의했다.

그 발대식과 동시에 의미 있는 초청강연이 열렸다. 가칭 ‘거창군 농민헌법운동본부’와 거창군농업회의소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거창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거창군농민회가 공동주관해 지난 8일 열린 강연회의 연사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한 교수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농민권리와 개헌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법학자로서 농민헌법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 ‘헌법에 농(農)의 가치를 담자!’라는 제목으로 열린 강연에서 한 교수는 “농업과 농촌, 농민문제는 헌법이라는 최고법 지위에 못박아야 하며, 헌법 명령으로 국가에게 농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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