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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농어업인의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의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는 기초, 광역, 전국 단위로 구성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계획을 수립할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관련 타법안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농어업회의소의 사업범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회의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가능하도록 사업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농업인 회원가입 비율이 평균 11.8%에 불과해 지역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상향시켰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의 20% 이상 또는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중 30개 이상에서 발기하고 80개 이상에서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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