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기획] 농어업회의소와 법제화 - ‘성공사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7. 11. 5)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바로가기링크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169

 

본인은 ‘성공사례’가 아니라 ‘버틴다’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다. 시범사업이 막 시행되던 시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름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던졌었다. 2차, 3차 시범사업지가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관에서 법제화는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정부의 의지가 사라지면서 결국 우리가 알아서 다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 인건비도 알아서 챙겨야하고, 사업 영역도 기획해야하고, 다른 지역 회의소 출범을 중앙에서 돕지 않으니 그들을 돕는 것도 결국 우리의 역할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을 받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거창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창은 상근자가 3명이다. 지방재정법으로 인건비 등 운영에 관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없어서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겨우 맞춘 급여로 일하고 있다.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회비 수입을 늘리기 위해 회비를 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과 동시에 회원들이 회의소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시험해보고도 싶었다.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고령농들의 이탈이 조금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비수입은 올랐다. 인상 뒤에도 신규 가입 농가가 있다. 현재 가입 농가 수는 800세대로 전체 농가의 약 8%정도다.

.

.

.

 

* 자세한 기사내용을 보시려면 위의 '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세요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