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2017. 9. 19)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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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농어민은 농정설계과정에서 배제돼 왔다. 이 뿐만 아니라 농어민 또는 행정과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상대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등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해 본 적이 많지 않다. 그저 서로 푸념만 할 줄 아는, 철저하게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참여’를 외면 해 왔다. 

그러나 최근 ‘말’을 하려는 욕구가 조금씩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 10년 전보다 농어업 규모가 훨씬 커지고, 기술도 뛰어나며, 농어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두고 농어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각 분야에서 ‘협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농어업회의소’라는 협치의 시스템을 지난 20년간 농업대표자들과 학계의 요구와 지난 7년간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 진로를 충분히 진단했다고 본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지방농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참여시키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가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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