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9월 정기국회서 ‘농어업회의소법 법제화’ 반드시 실현” (2017. 9. 8)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Feb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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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는 농민단체도 아니고, 농민단체연합회도 아닙니다. 민간조직이면서 공적기구입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가 밝힌 농어업회의소의 정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계의 20년 숙원과제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 이사.  그는 “농어업회의소가 농민단체 또는 농민단체연합회라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가”라며 “농어업회의소는 ‘민간’과 ‘공적’이 공존하는 독특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농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나로 모이고, 이렇게 뭉친 농업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농정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받는 곳이 농어업회의소”라며 “한마디로 풀면,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변하는 민간대의기구이면서 국가권한을 일임받아 공적서비스 기능을 이행하는 곳”이라고 풀어냈다. ‘민간과 공적이 공존하는 독특한 조직’이란 표현, ‘민간’은 민간대의기구에서, ‘공적’은 공적서비스 기능에서 각각 따온 용어의 합인 셈이다.

정 이사는 “농어업회의소의 사업은 현장의 의견수렴하는 일과 공적서비스 기능을 결합했을 때 온전해진다”면서 “행정이 다 못하고, 기업이 수지가 맞지 않아 하지 않는 일을 농어업회의소에서 한다고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일본의 농어업회의소가 농지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봉화군농업회의소가 친환경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공적서비스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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