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어업회의소법 ‘또 제동’···일부 농해수위원 반대 (2017. 2. 28)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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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히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원들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의결과정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결국 농해수위는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다.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검토될 예정. 2월 임시국회에서 잠시 기대감을 나타냈던 농업계는 다시금 빠른 시일에 ‘농업계의 숙원사업’인 농어업회의소법을 처리해줄 것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불구 전체회의서 일부 반대
숙려기간 거친 후 빠르면 3월 검토…농업계 숙원해소 찬물


농해수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21일·22일) 심사를 마친 109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중 농어업회의소법만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21일 소집,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정법 당시 총 12개였던 농어업회의소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4개로 축소했다. 기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토록 했다. 정부는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했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았다. ‘농어업회의소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치·운영비의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의 신설이 곤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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