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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법제화'해야 

 

2016년 11월 28일  [농수축산신문]

 

재정자립도 등 제반사항 해소 필요
농해수위,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공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어업회의소, 고향세, 농어업발전위원회, 송아지생산안정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사무장은 “상공회의소가 법제화 이후 재정자립도를 통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해졌듯 농림축산식품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제반사항은 법제화가 됐을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전체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결조건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고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하우를 쌓아나간 후 종합평가를 토대로 전국단위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한국형 고향세를 도입키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납부를 허용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방식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취약지역 집중 지원 등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모색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준조세 징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김 교수는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증세나 공과금 부담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김광천 (사)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그간 한농연은 대통력 직속 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며 법안에 제정 취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박용성 단국대 교수는 농어업발전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존 정부부처와 위원회 조직의 소관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병오 강원대 교수는 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송아지가격안정제가 방파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송아지생산 안정자금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 마릿수를 연계해 2012년 이후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2011년 한우가격 폭락 원인은 수급 조절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것인 만큼 번식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수급변화 요인에서 찾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상곤 경상대 교수는 “2012년 수정된 제도처럼 가임암소머릿수를 기준으로 보전금의 차등적 지급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단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정 가임암소 마릿수, 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급조건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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