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소통을 위한 농업회의소법 제정 2016년 11월 25일 [한국농정]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Jan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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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소통을 위한 농업회의소법 제정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016년 11월 25일 [한국농정]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불통과 비선 정치가 가져온 국정의 파국으로 95%의 국민이 경악-좌절-분노하고 있다. 불통은 불신을 낳고 분노를 일으킨다. 불통의 틈바구니에서는 독성 강한 곰팡이가 자라게 돼 있다. 정책은 정책수혜자와 정책비용부담자 모두에게 공개되고 함께 논의돼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권력과 밀착된 일부 집단의 의견만으로 결정되고, 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공정하게 집행한 결과,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광장에 나오게 했다.

농정 추진체계와 방식에서의 불통도 심각한 실정이다. 농정에 대해 쓴 소리하는 농민단체를 정책협의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듣기에 달콤한 제언, 을의 자세로 갑을 모시는 집단과 친밀한 몇몇 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불통이고, 불신을 낳는 원천이며 분노를 일으킨다. 쌀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6년산 신곡 중 내년도 소비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지만 산지쌀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한몫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행정관료 등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민·관 협치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추진 중인 농업회의소가 그것이다. 농정의 답은 현장농민과의 소통에서 얻을 수 있고, 현장을 반영한 농정은 농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농업문제에 대해 농민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농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구가 농업회의소다. 무분별한 FTA 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54개국, 세계인구의 약 85%인 60억 명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산물가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농가소득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민을 농정의 대상이 아닌 농정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농민의 정책의사 결집체인 농업회의소가 중요한 이유다. 농업회의소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농업·농촌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자립의 농업·농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회의소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이런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농업회의소는 정부의 고유 기능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기구가 아니다. 각 농민단체는 독자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농업회의소에서 합의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방안을 농업회의소는 대표성을 가지고 정부 및 의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이다. 정부와 의회는 소통의 농정을 추진하여 농정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농업회의소는 또 다른 관변단체여서는 안 된다. 농업회의소는 민주성, 전문성, 대표성을 본질로 한다. 대표는 농업회의소 회원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며, 대표는 권력과 이권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지역농업을 위해 봉사하는 지위를 갖는다. 농업회의소의 임원을 각 농민(농업인)단체의 대표가 맡음으로써 견제가 가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셋째, 농업회의소 기능은 농협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 농업회의소는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지도·경제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를 맡지 않는다. 농업회의소는 기술적 및 경제적 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회의소는 수익사업을 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적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농업회의소의 고유기능은 농정에 대해 정부 및 의회와 대화-소통-합의-협력하는 농정파트너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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