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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계간 농정연구 2023 겨울.통권87호'에 실린 정영일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글로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2023년 11월 21일에 개최한 2023년 도농상생포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일본 사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Ⅰ.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출범 이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걸어온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행 첫 해를 경과한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제도발전을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제도의 기본틀을 살펴보고 2008~2022년 기간의 운영실적을 개괄하였다. 이어 제도 발족후 제도보완을 위한 주요한 정책조치로서 2015년의 세제개편을 통한 세금 공제한도의 확대와 원스톱 특례제도의 도입, 2016년의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도입, 2020년의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창설, 2018년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 지원, 2017년 답례품 과열경쟁규제 권고, 2019년 고향납세관련 지정제도의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2023년 9월 실시한 사례지역 현지조사 대상 지자체들의 대응노력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진흥 노력과 고향납세기부제도의 주민참여 운영사례를 후쿠이(福井)현 사카이(坂井)시와 나가노(長野)현 아난(阿南)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제도운영의 성과와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과제 그리고 제도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의 핵심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얻을 수 있는 몇가지 함축을 도출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한다.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도 설명에 대한 소상한 안내와 관련된 위원회 보고서들, 제도시행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이 펴낸 단행본, 국내 연구자들의 성과들을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현장의 최근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지역 현지조사에서 만난 후쿠이현 사카이시, 도야마(富山)현 다테야마(立山)정, 나가노현 아난정 담당 공무원 및 관련기관 실무자들과의 인터뷰와 제공받은 설명 자료는 매우 생생한 내용을 담은 살아있는 지식의 원천으로 참으로 귀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Ⅱ. 고향납세제도의 배경과 제도틀

 

1. 문제 제기 및 논의 배경

 

일본에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를 태어난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논의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3년 세제개편으로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이 개인주민세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1994년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용하한액이 10만엔으로 높게 설정되어 상당액의 기부가 아닌 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제도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을 경과하면서 농촌 과소화 문제의 심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의 증가, 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욕구의 고양 등 배경 아래서 지자체와 납세자 양쪽으로부터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개편요구가 제기되었다. 또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농촌 출생 도시전출자가 성장하는 동안 지방이 부담한 교육·복지 비용에 대한 환원제도 도입이나 생애를 통한 수익과 부담의 균형에 관한 견해 표명과 도시거주 납세자들로부터 태어난 고향이나 자신과 관련이 깊은 지역을 응원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출생에서 18세까지 교육, 복지, 의료 등 비용을 1인당 평균 약1,600만엔의 공공부담이 이루어진다는 시산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향’에 대한 납세자의 자발적 기여를 가능케 하는 세제상의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2007년 5월 총무대신 자문기구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고향세납세연구회」가 설치 운영되고 동년 10월 「고향세납세연구회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는, 가능하면 도움을 받은 ‘고향’에 대한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언론매체도 큰 관심을 보였다. 보고서는 고향납세의 의의로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① 납세자의 선택

세제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과세권을 토대로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제도인데, 고향납세는 납세자의 의사로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② ‘고향’의 중요성

일본의 경우 지방은 인재 양육, 먹거리 공급, 삼림·하천 등 자연환경의 유지 등 건전한 국토와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방이 피폐하면 도시의 번영도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고향납세는, 아름다운 향토를 사랑하고 자신을 길러준 ‘고향’의 은혜에 감사하는 본연의 인간성으로 회귀하는 귀중한 계기로 될 수 있다.

 

③ 자치의식의 진화

고향납세에 기대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출신자나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지역의 매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 고향납세의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어 어떠한

성과가 기대되는가에 대한 지자체들 사이의 효과적인 정보제공경쟁이 자극받을 것이다. 또한 납세자와 지자체 간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기대된다. 자치단체는 응원하고 주시하는 납세자가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 고향세수입을 납세자의 뜻에 부응하는 시책에 활용해서 지역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향납세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고향’ 지자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2. 고향납세제도의 기본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2008년 4월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고향납세제도는 그 근거를 지방세법 개정에 두고 있어 ‘납세’라는 용어로 일컬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자체(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대한 기부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로부터 공제되지만, 고향납세제도 아래서는 원칙으로 자기부담액 2천엔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액은 납세자의 수입이나 가족구성 등에 따른 상한이 있다)

 

고향납세제도는 태어난 고향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응원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창설된 것이므로 기부대상은 출신지뿐 아니라 현거주지 이외에 어떤 지자체도 선택할 수 있다.

 

3. 운영실적

 

전체적인 제도운영실적은 2008년의 5만4천건, 81억4천만엔으로부터 2022년 5,184만건, 9,654억엔으로 각각 960배, 119배로 크게 증가해왔다. 시기별로 보면 2015년 이후 실적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약간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뒤에 살펴보는 제도 개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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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향납세제도의 진화

 

1. 2015년의 세제개편

 

2015년의 세제개편에서 고향세 납부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한도의 확충과 원스톱특례제도가 창설되었다. 2015년 1월부터 기부금 중 2천엔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액공제되는 고향세의 납부한도가 약 2배로 확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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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4월부터 급여소득자 등이 확정신고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번거로운 확정신고로 인해 고향납세 참여를 주저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2. 2016년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도입

 

기업판 고향납세제도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방창생대책에 대한 기업의 기부에 대해 법인관계세(법인주민세, 법인세, 법인사업세 등)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예컨대 1천만엔을 기부하면 최대 약 900만엔의 법인관계세가 경감된다.

 

제도의 핵심은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손금산입과 세액공제를 통한 경감효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기부기업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는 금지되며, 기부액은 사업비 범위내로 해야 한다. 본사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지자체는 ‘지방판 종합전략’을 책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역

재생계획’을 작성해 내각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23년 8월 현재 지역재생계획 인정을 받은 지자체수는 도쿄도(東京都)를 제외한 46개 도부현(道府県)과 1,564개 시정촌이다.

 

3. 2020년 인재파견형 기업판 고향납세제도 창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판 고향납세제도의 틀을 활용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인재의 지자체 파견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창생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문지식·노하우를 가진 인재가 기부금 활용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지방창생대책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없이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견 인재의 인건비 상당액을 포함한 사업비 기부로, 당해 경비의 최대 90% 상당 세부담 경감을 받을 수 있고 기부를 통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사업 기획·시행에 파견인재가 참여하여 기업 노하우 활용을 통한 지역에 대한 기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인재육성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내각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재 제도활용실적은 파견자 102명, 활용지자체 83개로 파악된다.

 

4. 2018년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 지원

 

2018년부터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 추진 지자체에 대한 총무성의 지원책이 실시되고있다. 고향납세제도의 저변 확대와 적극 활용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제시하고 사업취지나 내용, 성과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으로 문화재 보수·복원이나 청소년을 위한 도서 구입, 유소년을 위한 식사 택배 등 사업취지와 내용을 알기쉽게 명시하여 고향기부를 모금하는 방식이다. 고향납세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예컨대 정책에 대한 의견 공모나 행사 안내, 교류회 개최 등을 시행하였다.

 

총무성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고향기업가(起業家)지원프로젝트」와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등 두 가지의 지원책을 실시했다. 「고향기업가지원프로젝트」 의 목적은 지자체의 지역 기업(起業)지원을 촉진하고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확대하고, 고향납세를 활용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향납세 모금을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가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를 활용하여 지역과제 해결에 기여할 사업을 제시하는 기업가에 대해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모금하여 보조를 실시한다.

 

② 기업가는 기부자를 「고향미래투자가」로 예우하여 지원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기적인 사업보고, 자사 제품의 시제품 제공, 사업소 견학 초대, 기업(起業)에 성공한 경우 신제품 증정 등을 한다.

 

③ 총무성은 기업가의 사업초기투자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보조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보조 등에 대해 특별교부세 조치를 통해 지원한다.

 

「고향이주교류촉진프로젝트」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과소지역을 비롯한 지방권 지자체에 대해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해 이주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자체가 크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사업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향납세를 모금하여 이주교류촉진사업을 실시한다. 셋째, 지자체는 기부자를 이주 등에 관심을 지닌 사람들로 간주하여 「고향미래투자가」로 예우하고 기부를 계기로 사업 보고, 홈커밍데이 초대 등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기부자를 비롯한 이주희망자에 대해 주택 정비, 신규취업환경 정비 등 이주·정주대책 사업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총무성은 지자체의 이주·정주대책 추진에 대해 특별교부세 조치를 통해 지원한다.

 

5. 2017년 답례품 과열경쟁규제 권고

 

2017년 이후 답례품 과열경쟁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 간의 답례품경쟁이 과열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고향납세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답례품 제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여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총무성의 「2017년 통지」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요점은 첫째, 고향납세제도의 기부금은 그 취지가 경제적 이익의 무상제공이며 일반적 기부금 공제에 덧붙여 특례공제가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납세기부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도 전체에 대한 국민신뢰의 상실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답례품의 가격이나 기부액의 몇% 등 비율을 표시함으로써 답례품 제공이 기부에 대한 대가제공이라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한 기부 모금을 않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셋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답례품 예시를 보면 금전유사성이 높은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화폐, 포인트, 마일리지, 통신요금 등과 자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기, 가구, 귀금속, 보석, 시계, 카메라, 골프용품, 악기, 자전거 등과 고가품이다. 또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부액의 3할을 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조속히 3할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으며, 기부금 모금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에 관해서는 공익 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원감소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6. 2019년 고향납세 관련 지정제도 도입

 

2019년 6월에는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이 성립됨으로써 「고향납세 관련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권고 수준의 답례품 규제가 법적 규제로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총무대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고향세(특례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받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기부는 고향납세의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특례공제기준 적합 요건으로는 기부금 모금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자체여야 하며, 답례품의 금액이 기부액의 3할 이하이며, 답례품은 지역산품이어야 한다.

고향납세 대상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대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매년 총무성에 신청하며 그 결과는 총무성 사이트를 통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이며 실무적인 최근의 지정제도 운영기준을 2022년 6월 총무성 자료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납세 소요경비는 답례품(3할 미만 기준)을 포함해서 기부총액의 5할 이내로 한다. 여기에는 답례품의 조달·배송, 홍보, 결제, 사무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기부 모금 적정기준은 크게 세가지다. ① 답례품 등을 강조한 기부유인을 위한 선전광고의 금지(신문 등 각종 광고매체에 답례품 등을 강조하여 게재하거나 답례품 등의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팜플랫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 금지), ② 적정한 기부처의 선택을 방해하는 표현(구체적으로 ‘이득’, ‘가성비 최고’, ‘보너스 추가’, ‘세일’, ‘환원’ 등)의 금지, ③ 모금 비용에 대한 처리에 관한 기준이 있다.

 

* 고향납세 기부 모금과 다른 목적의 내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의 비용에 관해서는 고향납세 모금비용과 그 밖의 비용의 합리적 기준에서 구분하여 고향납세 모금에 상당하는 비용만을 모급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예컨대 관광 진흥을 주된 내용으로 한 포스터의 일부에 고향납세 모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내용을 게재한 부분의 면적을 배분하는 등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Ⅳ. 사례지역 현지조사에서 본 지자체들의 대응

 

1.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진흥 노력

 

⑴ 후쿠이(福井)현 사카이(坂井)시의 답레품사업자 경영능력 향상

 

가. 유한회사 산산이케미(池見)의 쌀답례품 비즈니스 사례

 

유한회사 산산이케미의 쌀답례품은 지역 쌀 관련 11개 사업자 가운데 발송건수 1위, 재주문율 61%로 2021년 사카이시 지역납세사업자상의 ‘지역공헌MVP상’과 쌀·면(麵)부문 ‘후루사토그랑프리금상’을 수상하였다.

 

부모와 후계자 아들 3인이 운영하는 이 가족기업은 3가지 경영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다. ① 답례품 신청 이후 최단 3일 안에 도착하는 신속배송, ② 기부자의 기호에 맞춘 자가정미로 현미, 5분도 쌀, 7분도 쌀, 무세미(無洗米) 등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 ③ 주문에 따른 소분(小分)포장으로 예컨대 10㎏ 1포를 5㎏ 2포로 변경할 수 있게 하여 보관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나. 도쿄 시나가와(品川)구에 사카이(坂井)시 안테나숍 개설 운영 사례

 

사카이시는 2018년부터 도쿄에 기초지자체로서는 그리 흔치않은 안테나숍을 민간사업자 위탁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고향납세의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접근하여 지역산품 판매와 고향납세 기부를 유도하고 즉석에서 답례품을 선정, 주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 즉시 답례품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안테나숍 직원이 고향납세기부제의 도우미 역할을 겸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⑵ 나가노(長野)현 아난(阿南)정의 쌀농업 진흥

 

나가노현 산간오지 인구 4천인 규모의 아난정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농업의 근간인 쌀농업의 쇠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09년에 지역주민들의 출자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신슈(信州)아톰」(공식 명칭은 일반사단법인 신슈아난토탈마케팅)의 활동으로 지역산업의 재생과 지역주민 수입증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슈아톰의 역내 농업지원체계는 쌀 집하, 정미, 포장, 고향납세기부자에 대한 배송으로 구성된다. 신슈아톰의 취급량은 역내 쌀 생산 약 5천가마(60㎏들이) 중 3,200가마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쉐어를 이룬다. 1만엔 이상의 기부자에게는 1만엔당 20㎏의 쌀을 배송해왔으나 2019년 지정제도 이후에는 납세답례율 30%의 규제로 12㎏으로 변경되었다. 배송은 연중 희망하는 시기에 주문량(6㎏단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답례품에 쓰이는 쌀은 현지 주력 품종인 코시히카리, 아키타코마치, 가제사야카 등 몇 개 품종을 적정비율로 섞은 「아난노호마레(譽)」라는 이름의 혼합미이다.

 

아난정의 고향기부금 전액은 농업진흥을 위해 사용된다. 농가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미를 수매하며 차액분은 아난정이 60㎏ 1가마당 논농업경영지속화지원금 4천엔을 교부함으로써 종전과 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한다(참고로 2023년산의 수매가는 코시히카리 13,000엔, 아키타코마치 12,000엔 등으로 책정).

 

정 사무소에 따르면, 신슈아톰사업의 효과로 기부자는 세금을 낮추고 답례품을 제공받으며, 생산자는 생산한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사무소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농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슈아톰의 쌀농업지원사업은 2019년의 답례품규제 법제화 영향으로 인한 기부금 수입의 감소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예컨대 기부금총액이 2018년의 2억2,900만엔으로부터 2019년의 1억6,200만엔, 2022년의 1억2,000만엔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1억엔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슈아톰은 유휴농지대책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농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업종사자 확보와 농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역 기간사업인 농업의 쇠퇴로 인한 경관 및 치산치수의 악화, 지역 과소화, 교류 및 관계인구의 감소, 일자리 감소를 막는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논 보전을 전제로 신청농가로부터 신슈아톰이 논을 임차경작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위해 신슈아톰은 2020년부터 농림수산성의 지원을 받아 원적외선건조대, 탈곡기, 광선별기 등 건조조제기기와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등 논관리기기 등 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사업성과로 2022년에 아톰은 임차경영면적 4.62헥터(그중 미작 4.48헥터)에서 206.5가마의 쌀을 수확하였다.

 

2. 고향납세기부제도의 주민참여 운영

 

후쿠이(福井)현 사카이(坂井)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008년에 「사카이시 기부를

통한 시민참여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기부대상시책을 10가지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기부대상시책은 ① 협동방식의 지역가꾸기 ② 지역자원의 매력향상 ③ 지역복지 충실과 건강증진 ④ 남여공동참여사회 추진 ⑤ 산업 및 관광진흥 ⑥ 안전·안심대책의 충실 ⑦ 자연 및 환경보전 ⑧ 육아 및 교육의 충실 ⑨ 역사 전승과 문화·스포츠 진흥 ⑩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기부사업의 선정을 담당하는 기부시민참여기금검토위원회의 구성에 의회대표 2명, 시 직원 3명과 함께 시민대표 4명이 참여하는 9인의 검토위원회가 기부금 사용처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대표 4명의 구성은 사카이시 합병 이전의 4개 구역에서 각 1명씩을 포함하며 인선에서는 직업특성(육아부모, 여성 등)을 고려한다. 사업채택 방식은 선구성(창의성), 공감성, 사업타당성(비용·효과대비), 실현성, 계속성 등 5가지 평가항목에 관해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로 표시한 개별채점표를 합산해서 결정한다.

 

지금까지 하트피아하루에(春江) 이미지 제고, 사카이 마이로드, 마루오카(丸岡) 그레이드 업, 어린이 보호, 자원봉사자 복장통일, 방범카메라 설치 등 28개 사업에 총액 4억4천만엔이 사용되었고 2023년도에는 35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부금 활용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힘입어 사카이시의 고향납세기부금 실적은 2016년 이전의 연간 500만엔 수준으로부터 2017년 4억5,300만엔, 2022년의 15억290만엔으로 6년만에 300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Ⅴ. 고향납세제도의 성과와 과제

 

1. 전문가집단의 평가

 

총무성이 2017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평가의견을 수합한 결과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주민이 지방에 관심을 지니고 도시와 지방 간의 자금 및 물자의 이동과 그 결과로 사람의 이동을 촉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답례품은 당초 제도의 구성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만 부차적 효과로 지역특산품 사업자 등의 창의적 노력을 불러일으켜 기업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른 정책에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세가지 점이 특히 높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고향납세를 계기로 기부가 일상적인 일로 되어 기부문화 함양에 일조하였다. 자연재난을 입은 지역에 답례품 없이도 고향기부가 모이는 것은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특정한 사용처를 명시하여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활용하여 고향기부를 모집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셋째, ‘납세기부를 통한 투표’ 즉 주민 스스로가 내는 세금에 관심을 지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대한 불만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고향납세제도는 고향(폭넓은 의미의)에 대한 기여라는 취지를 지닌 기부세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재해지역에 대한 고향납세기부 등 기부 정착에 대해 일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답례품 제공이 과열되어 비판수위가 높아졌으며 제도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답례품에 대한 규제대책이 필요하다.

 

진학이나 취직으로 도시로 나간 사람이 길러준 지역을 고향으로 재인식해 보은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시주민이 전국 각지를 알 수 있는 계기를 이루는 제도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의 개선이나 지방창생관련 정책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통신판매화하는 등 상황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창설의 취지는 지역재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금을 기부자의 메시지와 함께 고향에 전하는 시스템 구축에 있다. 당초 자금총액이 지역간 격차의 안정적 해소에 기여할만큼 큰 규모가 예상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역에 관심을 지니고 주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인 지역재생프로젝트를 제시하여 기부금모금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는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창설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 상황을 검증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과제

 

고향납세기부금은 안정적 항구적인 재원이 아니므로, 각 지자체는 통상의 행정서비스의 재원보전에 충당할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기금액 액수에만 집착하는 일부 지자체의 행태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며 확고한 목표를 정할 때 비로소 고향납세기부가 살아날 수 있다. 기부세제라는 관점을 명확히 하고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처와 목표액이 확실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다. 기부금 사용처는 지역상황에 따라 다양해지겠지만 교류인구의 확대나 복지·노인돌봄문제 등 각 지자체가 고향납세기부를 지역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모금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자체는 사용처를 명시한 프로젝트형 기부모금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폐교의 재활용이나 지역운영조직의 지원 등 다양한 지역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3. 고향납세제도의 발전방향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공감을 통한 고향납세기부이다. 답례품 경쟁이 아니라 지역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지자체장과 직원들이 목적·목표를 공유하고 그것을 외부로 발신해가는 활동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답례품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기 위해 지자체들 자체의 자주규제,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한 의회통제, 중앙정부의 운용 개선의 단계적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후 총무성의 권고, 법 개정 등 절차를 통해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각 지자체는 납세기부금의 사용처에 중점을 두는 모금활동에 노력하는 한편 기부금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성과를 기부자에게 보고함으로써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시와 지역 간에는 도시의 입장에서 ① 지역산품 구매 ② 고향납세 실행 ③ 지역 방문 ④ 지역 자원봉사활동 등 참여 ⑤ 복수지역거주 ⑥ 이주 등을 포함한 「관계의 계단」이 있다. 단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관계인구’(지역관련활동인구)에 착안해야 하며 고향납세기부는 그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고향납세기부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이어가며 다음에 어떤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고향납세제도 또한 「관계의 계단」을 높여가기 위한 제도로 발전·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Ⅵ. 맺음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제도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2008년 이래 15년간의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 시행착오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고향납세제도 시행초기의 실적은 각종규제와 홍보미흡으로 매우 미미했고 존재감이 없었으나 2015년의 제도개편을 계기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5년의 제도개편 내용은 고향세납부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전액공제 한도를 약 2배로 확대하고 급여소득자 등이 확정신고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향납세가 기부자의 입장에서 훨씬 편리한 제도로 다가설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도 제도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우려한 각종 규제의 완화를 위한 전향적 검토를 통해 지나친 규제로 인한 제도활성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답례품 과열경쟁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2017년의 답례품 과열경쟁 규제를 위한 행정권고에 이어 2019년 고향납세 관련 지정제도라는 입법규제가 도입된 일본의 경험을 깊히 음미하여 유사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답례품 제공에 관해서는 기부실적 확대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답례품 제공이 기부에 대한 대가라는 오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금전유사성이 높은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나 전자기기 등 고가품의 제공 및 과도한 모금사무경비의 지출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답례품 제공은 지역산품에 국한함으로써 그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지역경제 진흥에 직결되는 효과를 낳도록 선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향납세기부제는 참여자의 공감을 통한 지역재생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부금의 사용처와 모금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부금 사용처의 결정방식에 관련해서 후쿠이현 사카이시가 일찍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부시민참여 제도의 사례가 많은 잠재적 기부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양한 지역현안을 개선해나가는데 매우 효율적인 접근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모금운동에 관련해서는 사업목적과 재원규모를 명시한 크라우드펀딩방식이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관심집중의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식임에 비추어, 지자체의 창의적 노력과 중앙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뒤따른다면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취지가 인재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 지자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재원조달을 위한 기부제인 만큼, 지역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제도의 틀 속에 내장되도록 면밀한 제도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는 농촌지자체와 도시지자체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되어있어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에 직면한 쇠퇴지역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빠져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도시행과정에서 내실있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본질적 고민과 면밀한 정책수단의 개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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