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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정기환


UN 결정 배경과 의미


2014년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가족농의 해” 이다.

UN은 가족농이 식량안보와 영양개선, 빈곤과 기아 극복,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경제 유지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지난 2011년 12월 제66총회에서 2014년을 “세계 가족농의 해”로 결정하였다. UN의 이러한 결정은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의결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 기아인구를 2015년까지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자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가족농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정한 결과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농으로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UN은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소농 가족농의 위상을 높이고 농민과 그 가족, 공동체, 협동조합, 토착민, 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촉진하는 것을 “세계 가족농의 해”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농업, 환경, 사회정책의 중심에 가족농을 중요하게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소농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소농 가족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과 대륙별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는 UN 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각국 정부, 국제개발기구, 농업단체를 비롯한 NGO들이 대륙별, 지역별, 국가별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세계 가족농의 해 : 지속가능한 농촌발전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이미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19개국의 정부 대표자,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기금(IFAD),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농촌포럼(WRF),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세계농민연합(WFO) 등과 아시아지역 농민단체들과 식량, 인권, 토지, 여성, 청년, 토착민, 어민 등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를 개최하였다.



UN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아니라 크게 환영할 일이다. UN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가족농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익)실현을 위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는 농민만의 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방과 구조조정 농정의 지속으로 절대다수의 가족농 구조를 유지해 오던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절대 부족, 소득정체와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해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농업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타결여부와 지난 20년간 고수해 온 쌀 시장개방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해로서 관세화를 통한 전면개방여부가 판가름 나는 해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세계 가족농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농촌과 먹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 가족농의 해’ 의미와 목적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가치와 가족농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UN이 정한 “2014 세계 가족농의 해”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2014 세계 가족농의 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방과 구조조정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가야 한다. 시작은 소농 가족농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가족농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뉴욕이나 런던처럼 먹거리와 지역(도시)단위의 교육, 복지, 문화, 환경정책의 연계발전 방안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농과 고령농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한 농업과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을 실현해 가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처럼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에서도 가족농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몇몇 시민단체와 도농생활협동조합이 전개하고 있는 소농 가족농을 통한 유기농산물직거래, 가족농 사랑 기금 조성과 지원, 자급퇴비 마련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운동 등은 얼마든지 연대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들이다. 농민도 해체되어가는 가족농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별적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기보다 가족농의 협동화 조직화를 통해 공생과 순환의 지역농업을 일상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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