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업네트워크9호-칼럼]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by 국민농업포럼 posted May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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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신 성 범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농어업인 단체는 물론 모든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강원 평창, 전북 진안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남해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농어업계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들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에 담길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2013년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과 여상규(새누리당, 경남 사천남해하동)의원,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과 공동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업 정책 설립에 농어업인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국가가 추진하는 농어업 정책수립과 추진에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조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법안에는 농어업·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농어업인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중앙농어업회의소는 15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3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세우게 되며, 정부가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부여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의기구로 정착하려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어업인들의 참여를 높여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정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에서 부터 정책추진,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농어업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설립과 운영에 농업인 단체와 농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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