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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수)에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사소위에서 심의합니다.


오전에는 공청회, 오후에는 법안심사가 있습니다.

 

농업계의 20년 넘은 숙원이고 농정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발판입니다.

 

정부는 대표성, 인지도,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이유로 미루자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원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안입니다.

 

시범사업만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 2개소, 시군 1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지금 시점이 법제화의 적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상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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