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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십니다.

 

농업·농촌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능을 담고, 이를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금번 헌법 개정에 범 농업계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국민이 주체가 되는 헌법이 될 수 있도록 각계와의 연대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 정기환, 농민의 길 상임대표 김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홍기

 

171101_농업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초대장(최최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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