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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로이터와 블롬버그 등 해외언론은 덴마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축산농가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덴마트 정부는 2030년부터 가축의 이산화탄소 발생에 톤당 300크로네(약43달러, 약6만원)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반면 축산농가의 메탄 발생 세금 부과를 검토한 뉴질랜드 정부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보류하였습니다. 주요 축산국가인 덴마크와 뉴질랜드의 상반된 결정이 해외언론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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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덴마크의 농업은 북유럽 국가의 최대 배출국 중 하나입니다.사진 작가: Carsten Snejbjerg/Bloomberg

 
 

덴마크 정부는 6월 24일에 2030년부터 농민들에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로네(43달러)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5년 후에는 세금이 톤당 750크로네로 인상되지만 농민들은 더 높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덴마크는 축산농가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 먼저 도입 논의를 시작한 뉴질랜드는 이달 초에 농가 배출권 가격 도입 계획을 늦어도 2030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2023년 중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덴마크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톤 감축함으로서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을 7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과 별도로 400억 크로네 상당의 보조금을 도입하여 농가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납부 세금의 60%에 대해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톤당 비용은 2030년 120크로네에서 2035년 300크로네로 증가하며, 농장 운영 전환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난 2월부터 정부가 위촉한 농민과 식품업계, 노동조합, 환경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문 그룹이 제시한 과세 모델을 평가하고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덴마크의 농업은 북유럽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자문그룹에 따르면 별도 대책이 없다면 농업은 2030년에 덴마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사회민주당 제페 브루스(Jeppe Bruus) 조세부 장관은 “우리는 농업에 실질적인 탄소세를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에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테파니 로스(Stephanie Lose) 경제부 장관은 공영방송 DR과 인터뷰에서 탄소세 부과로 2030년에 다진 소고기 1kg 당 2크로네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진 소고기 1kg은 할인점에서 킬로당 약70크로네에 판매됩니다. 

 

그러나 덴마크 농민들은 국가의 기후 목표가 생산량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타협으로 축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로이터, '덴마트 정부는 최초로 농가에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기사

* [참고] 블롬버그, '선구적으로 농가에 탄소세 부과' 기사 

* [참고] 블롬버그, '뉴질랜드, 공정한 메탄 목표 설정이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사

 

 

화면 캡처 2024-06-30 142544.jpg

2021년 4월 18일 덴마크 유틀란드, 풀을 뜯기 위해 유기농 소들이 풀려나는 모습. Henning Bagger/Ritzau Scanpix/via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