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로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회부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재적위원 19명) 소속 여당 의원 7명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농림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법안이 당정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은 저지했지만 효과는 시간을 잠깐 버는 데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