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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지원, 생산활동 재개할 수 있게 강화돼야”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농어민들이 가뭄과 홍수, 태풍, 폭설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업 재해지원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재해지원 대책의 경우 이재민에 대한 구호인지 재해농가의 재생산능력 강화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수준도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못하는 영세농·대상외 작물 보상·구호제도 필요
생산비 일부 보전방안 모색, 폐농 않게 무이자 융자 지원 
기초농업재해보험 도입…농가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 전남도,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사)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한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농어업의 현실과 달라서 현장의 농어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도 적고, 실질적 손해액이 현실과 다르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농어민 재해지원 확대를 통해 영농의욕 고취와 식량주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경환 대진대학교 초빙교수(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농어업 재해대책 정책현황과 과제’를 통해 현재의 농어업 재해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경환 교수는 “농업재해대책의 목표는 농업인이 농업생산과정에 직면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극복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의 발전방향으로 재해를 지원하는 대책과 재해보험의 이중구조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단기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해가면서 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해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나 가입하지 않은 생산자를 위한 재해지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재해보험이 농업재해대책의 주축이 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경환 교수는 “재해구호제도에 의한 지원수준이 높아지면 재해보상제도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고, 재해보상제도의 보상수준이 높아지면 재해보험제도의 필요성이 감소된다”며 “재해보험제도가 있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소농과 보험대상 외의 농작물에 대해서는 재해보상제도나 재해구호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해지원대책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재해지원 수준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인지 재해농가의 재생산 능력 강화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재민구호는 ‘긴급구호’ 등 일반복지행정으로 시행하고, 재해지원은 생산비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해보험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측면에서는 배타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교수는 “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농업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을 감안해 폐농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영농자금 무이자 융자와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농업재해보험 등을 도입해 농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수준의 재해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교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농어업재해와 관련, ‘대책’이 아닌 ‘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교수는 “농업은 농민차원에서는 수익창출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농업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구를 기준으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이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원규모와 관련 “농가경영자금의 상환연기나 이자감면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기존 농가경영자금의 상환을 면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은진 교수는 농업재해대책 보완사항으로 △피해기준 완화 및 피해유형별 기준 마련 △지원 단가 현실화 △농업소득 보전 △농기계 피해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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